조세 특례 제한법 제 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최초 창업 시 적용 (폐업 후 재창업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100% 세액 감면
🔴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50% 세액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업종이어야 세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
⑦ 음식점
⑧ 정보통신업
*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
⑪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가)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 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실)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유의사항
🔴 기존 사업자 운영 중이거나 폐업 후 재창업 시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5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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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특례 제한법 제 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최초 창업 시 적용 (폐업 후 재창업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100% 세액 감면
🔴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50% 세액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업종이어야 세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
⑦ 음식점
⑧ 정보통신업
*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
⑪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가)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 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실)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유의사항
🔴 기존 사업자 운영 중이거나 폐업 후 재창업 시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5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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