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청년 창업] 세액 감면 업종 확인하세요!



조세 특례 제한법 제 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 최초 창업 시 적용 (폐업 후 재창업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100% 세액 감면

🔴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50% 세액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업종이어야 세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

⑦ 음식점

⑧ 정보통신업

*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

⑪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가)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 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실)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유의사항


🔴 기존 사업자 운영 중이거나 폐업 후 재창업 시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50%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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