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팅을 읽기 전 확인해 주세요.
🔥 이상한사무실은 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절세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절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질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사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탈세 · 세법 위반 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 관할 기관에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제 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남성의 경우 2년간 군생활을 했을 경우 36세까지 가능)
🟢 최초 창업 시 적용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100% 세액 감면 (2026.01.01 이후 창업자 75% 감면)
🔴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50% 세액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업종이어야 세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
⑦ 음식점
⑧ 정보통신업
*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
⑪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가)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 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실)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2026년 이후 변동 사항
💡 2026년부터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은 75% 감면 됩니다.
>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김포, 용인, 파주, 인천시 일부(송도,영종,청라,강화), 남양주 일부, 평택 등
💡 비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감면 유지됩니다.
> 2025년까지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시 100% 감면 혜택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사업자는 75% 감면 혜택 적용
💡 감면 한도 금액이 변경됩니다.
> 2026년부터 납부할 세금 기준 연간 5억까지만 세액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6년 이전까지는 감면 한도 제한 없음)
💡 2026년 이전 창업 사업자는 개정안과 상관 없이 5년간 100% 세액 감면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 사업자부터 75% 감면 적용됩니다.
💡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창업일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적용 받습니다.
> 2025년도 12월 31일 전 창업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로 10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서 25%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 서비스업에 포함된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 통신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 사업
- 전문디자인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연구개발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물류산업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추가 채용을 통해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율의 50%에서 2026년 이후 100%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창업 시 현재 세법]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기존 사업자 운영 중이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감면 불가
🔴 세액 감면 받고있는 사업자 外 추가 창업 시 업종 상관 없이 기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자에만 세액 감면 적용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50% 감면 적용
🔴 과밀억제권역에에서 비청년이 창업할 경우 벤처 인증을 받아야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한사무실은 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절세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절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질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사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탈세 · 세법 위반 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 관할 기관에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 포스팅은 2025.01.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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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사무실은 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절세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절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질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사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탈세 · 세법 위반 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 관할 기관에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제 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
✅ 조건
🟢 만 15세 ~ 34세 이하 청년 (남성의 경우 2년간 군생활을 했을 경우 36세까지 가능)
🟢 최초 창업 시 적용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100% 감면 불가)
🟢 비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100% 세액 감면 (2026.01.01 이후 창업자 75% 감면)
🔴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50% 세액 감면
✅ 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업종이어야 세액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세요!
① 광업
② 제조업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④ 건설업
⑤ 통신판매업
⑥ 물류산업
⑦ 음식점
⑧ 정보통신업
* 제외: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 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⑨ 금융 및 보험업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제외: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업종
⑪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가) 사업 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⑫ 사회 복지 서비스업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제외: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 수상 오락 서비스, 그 외 기타 오락 관련업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실)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⑮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전시산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2026년 이후 변동 사항
💡 2026년부터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은 75% 감면 됩니다.
>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 김포, 용인, 파주, 인천시 일부(송도,영종,청라,강화), 남양주 일부, 평택 등
💡 비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감면 유지됩니다.
> 2025년까지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시 100% 감면 혜택 적용
> 2026년 1월 1일 이후 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창업 사업자는 75% 감면 혜택 적용
💡 감면 한도 금액이 변경됩니다.
> 2026년부터 납부할 세금 기준 연간 5억까지만 세액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26년 이전까지는 감면 한도 제한 없음)
💡 2026년 이전 창업 사업자는 개정안과 상관 없이 5년간 100% 세액 감면 적용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청년 사업자부터 75% 감면 적용됩니다.
💡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은 창업일이 아닌 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5년간 적용 받습니다.
> 2025년도 12월 31일 전 창업했다면 소득이 발생한 연도 이후로 100%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서 25%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 서비스업에 포함된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 통신업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 사업
- 전문디자인업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 연구개발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물류산업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추가 채용을 통해 전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율의 50%에서 2026년 이후 100%로 감면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 해당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전 창업 시 현재 세법]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기존 사업자 운영 중이거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창업 시 감면 불가
🔴 세액 감면 받고있는 사업자 外 추가 창업 시 업종 상관 없이 기존 적용되고 있는 사업자에만 세액 감면 적용
🔴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 후 과밀억제권역 이전 시 50% 감면 적용
🔴 과밀억제권역에에서 비청년이 창업할 경우 벤처 인증을 받아야만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상한사무실은 절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절세 혜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절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은 담당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질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당사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탈세 · 세법 위반 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 관할 기관에 적극 협조 예정입니다.
✨ 포스팅은 2025.01.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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