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026년부터 개정되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



이상한사무실에서 2026년부터 달라지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내을 안내해 드릴게요.


청년 창업 세액 감면 혜택이란?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이란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 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최대 100% 감면해 주는 혜택인데요.


청년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랍니다.


2026년부터

청년 창업 세액 감면율의 조정이 있을 예정으로

창업 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창업 세액 감면율 조정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도는

창업을

과밀억제권역에서 했는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했는지를

첫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100%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에서 창업 시

75% 감면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 창업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내 비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내 비과밀지역은


김포시

파주시

용인시

인천광역시 일부 (송도, 영종, 청라, 강화)

남양주시 일부

평택시 등이 있습니다.


2026년 이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게 될 경우

75% 감면을 받게 됩니다.


감면 한도 금액 변경

두번째는

감면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는

한도 없이 전액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납부할 세금 기준 연간 5억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성장 서비스업 감면 혜택 제외 

 신성장 서비스업은

21세기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 받아

25% 추가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신성장 서비스업의 추가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성장 서비스 업종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또는 전기 통신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자영예술가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디자인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물류산업 등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증가시 감면율 증대

추가 고용을 통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도 보다 증가할 경우

증가율의 50% 만큼 추가 감면 혜택

지금도 제공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다만 법에

추가 감면 적용 대상과

상시 근로자수를 정하는 방법

감면 한도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제도는 여러 사항을 따져봐야 합니다.



개정 사항 적용 시기

개정된 세액 감면 혜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전에 창업하셨을 경우

현재 세법 그대로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셨을 경우

개정된 세액 감면이 적용됩니다.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잘 준비하셔서

올해 창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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