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감면 해당 업종이 아니라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해당 프로모션은 청년 대표님들께 보다 저렴하게 비상주 사무실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프로모션으로 세액 감면 해당 업종이 아니시라도 비상주 사무실 계약 가능하십니다.
다만 세액 감면을 원하실 경우
모든 업종이 세액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세액 감면 해당 업종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과밀억제권역으로 계약해도 될까요?
과밀억제권역으로 계약하셔도 무방하십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받으실 수 있으시며 추후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셔도 100% 세액 감면은 불가합니다.
청년이라면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맞습니다. 청년 대표님이시라면 비상주 사무실을 저렴하게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세액 감면 관련해서는 국세청 또는 이상한사무실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기존 사업자가 세액 감면 해당 업종이 아닐 경우 신규 창업 시 세액 감면이 어렵나요?
최초로 창업한 사업이 청년 창업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규로 추가 창업한 사업에 대해 청년 창업 세액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 부탁드립니다.